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의 하도급계약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 213건을 위탁했다.
그러나 평화이엔지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작업이 시작된 이후 발급해 하도급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13건 중에는 사업 착수 후 최소 1일부터 최대 532일(약 1년6개월) 만에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서명 등이 날인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불명확한 계약내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