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16일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는다.
소진공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를 정상상환 중인 채무자다. 지원이 결정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연체 채무자라면 연체를 해결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시점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5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등 여타 공적 조정을 이용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