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청약 ‘래미안원펜타스’ 계약 포기 속출… 잔여물량 50가구

10만명 청약 ‘래미안원펜타스’ 계약 포기 속출… 잔여물량 50가구

기사승인 2024-08-23 10:35:08
래미안원펜타스 잔여 물량. 래미안원펜타스 분양홈페이지

2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10만개의 청약통장이 몰린 래미안원펜타스에서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다. 정부가 부정 청약 전수조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래미안원펜타스 분양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으로 나온 잔여세대는 50가구다. 특별공급에서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다. 전용면적별로 △59A 1가구 △59B 5가구 △84A 20가구 △84B 10가구 △84C 5가구 △84D 3가구 △107A 1가구 △107B 3가구 △137A 2가구 등이 잔여 세대로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하는 래미안원펜타스(총 641가구)는 지난 7월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청약을 받고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어 19~21일 계약을 진행한 뒤 22일 오후 잔여 물량을 공개했다. 

래미안원펜타스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평균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84㎡ 기준 분양가 23억3000만이었으나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가 동일 면적 40억원대에 분양되며 2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특히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전용 면적 84㎡A와 107㎡A, 155㎡ 타입에서 최고 가점은 84점이다. 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과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대상 단지에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부정 청약은 154건으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하는 위장 전입(142건)이 가장 많았다. 위장 이혼이 7건,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 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 사례가 3건이었다.

한편, 잔여 물량은 당첨 예비자들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청약을 진행 시 부적격 당첨자 등이 나올 것을 대비해 물량의 500%를 예비당첨자로 뽑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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