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전동 킥보드 제품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속 전동 킥보드란 최대시속 25km가 넘는 킥보드를 말한다. 보험사들은 현행 규제 상 대다수 제품의 보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특정 제조사 고속 전동 킥보드만 이륜차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규제는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가 25km를 넘어설 경우 이륜차로 분류한다.
메리츠화재는 전동킥보드 제조사 듀얼트론 코리아(구 미니모터스) 기기를 산 개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전동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배상책임 △도로교통법상 사고 비용 △운전자상해담보 등을 보장한다.
DB손해보험도 전동킥보드 제조사인 이지베이션과 제휴해 ‘이지베이션 전용 전동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역시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사망후유 장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에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보험사가 두 업체 제품만 이륜차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다. 전동 킥보드는 차대번호가 없고 이륜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 상 이륜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일반 보험으로는 전동킥보드 주행 중 일어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없어 사고가 나더라도 전액을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두 업체는 전동킥보드 발판 하부에 차대번호를 써넣었다. 앞뒤로 △헤드라이트 △후방방향지시등 △전후 바퀴브레이크 등을 설치해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보험사들은 규제 상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대상으로만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전동 킥보드 제품이 시속 25km를 넘어 이륜차로 분류되지만 안전규제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물론 킥보드 제조 업체까지 불만을 토로한다.
전동킥보드를 주제로 한 여러 오픈 채팅방 접속자 명단(27일)을 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 두 업체 기기를 타는 이용자와 아닌 이용자는 5:1 비율이다. 전동 킥보드 구매자들은 “보험 때문에 이지베이션 아니면 듀얼트론만 고려한다”며 “다른 회사는 왜 보험이 없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동킥보드를 제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양해룡 이브이샵 대표는 “이륜차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최대시속을 35km까지 늘려 주고 도심에서는 시속 20km로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완화하면 이륜차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장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하일정 이륜차협회 국장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도로에 못 들어가는 상품은 확연히 다르다”며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제품에는 속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속 25km는 경찰청과 전문가가 사람을 쳤을 때 받는 충격량을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보험사는 법령에 맞지 않으면 관련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법령이 없는 내용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법령 기준에 맞으면 이륜차 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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