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불성실한 이행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건은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국회법 127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보복 성격의 감사”라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재판과 본안소송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가”라며 “국회의 월권이며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과방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들은 뒤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요구안은 야당 과방위원들만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