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및 시민 권익 향상 정책 제안

대구시의회,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및 시민 권익 향상 정책 제안

기사승인 2024-09-03 15:47:43
왼쪽부터 하중환·허시영·김정옥·이재숙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도시 발전과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도시철도 역명 관리, 학생 노동권 보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 발의가 이뤄졌다.

하중환 의원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허브 조성지 변경안 ‘수용 불가’ 통보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 발표 부재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LH-대구시-달성군이 참여하는 4자 TF 재개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한 새로운 개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위주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시영 의원은 도시철도 역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자문기관 설치를 주장했다. 또 역명 개정 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하양 연장 구간 역명 개정 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김정옥 의원은 학생들의 노동권 보호와 직업윤리 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원 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재숙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 중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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