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쓰고 있는데”…10년 제자리, 편의점 안전상비약 논란 재점화

“잘 쓰고 있는데”…10년 제자리, 편의점 안전상비약 논란 재점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2012년 이후 10년째 제자리
“‘안전상비의약품’ 대체 지정 및 취급 품목 확대해야”
‘약품 오남용’ 우려도 여전…“신중한 접근 필요”

기사승인 2024-09-20 06:00:07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변화와 개선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은 4개 질환군 13개 품목이다. 2012년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제자리 걸음 중이다.

13개 상비약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 160㎎·500㎎) △어린이용 해열진통제(어린이 부루펜시럽·어린이용 타이레놀정·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종합감기약(판콜에이·판피린) △파스(신신파스·제일쿨파프) △소화제(베아제 2종·훼스탈 2종) 등이다.

안전상비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1회 구입 시 제품별 1개 포장단위만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약사법을 개정해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심야, 공휴일에도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행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감기·해열·진통제 7개, 소화제 4개, 소염제 2개 등 13개 품목만 지정했다.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뒤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품목 재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복지부는 올해 총선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생산 중단된 타이레놀 80mg, 160mg 품목 2종에 대한 대체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안전성이 높은 소비자 요구 품목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되면서 '어린이용타이레놀 80㎎'과 '타이레놀정 160㎎'가 실질적으론 품목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구매 시간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공휴일 비중이 높다”면서 “복통이나 발열, 소화불량 등 초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전상비약은 오랜 기간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제품명)라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상비약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 및 관리 강화는 편의점의 공적기능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보건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9개 단체가 결성한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편의점 안전 상비약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가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로 인한 악영향도 존재한다. 의약품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부작용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는 완결성에서 안전 장치가 부족하다. 이 제도를 계속 끌고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관점에서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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