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 기간에는 사전청약단지 취소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총 18일간의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국감은 23대 국회 개원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취임 후 맞는 첫 번째 국감이다.
올해 국감 쟁점 중 하나는 사전청약제도로 꼽힌다. 사전청약 제도는 지난해에도 본 청약 연기로 인해 화두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전청약을 실시한 공공아파트 주택 수는 총 4만4352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9월 기준 본청약을 신청한 경우는 2819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블록 중 25곳(30.5%)이 사업 지연됐다.
당시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본청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들어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잇따르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6곳이다. 지난 1월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 린)을 시작으로 경북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등 사업이 취소됐다.
올해 본청약을 앞둔 13개 단지도 본청약이 연기되며 청약 취소 우려가 나온다. 오는 9월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 블록(사전청약 762가구)·A3 블록(650가구)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밀렸다. 하남교산 A2 블록(1056가구) 역시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1월 본청약이 공지됐던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 또한 일정이 8∼12개월 연기됐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고 취소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 중복 당첨을 허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전청약 취소 피해 복구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이 무산된 곳을 중심으로 8개 사업장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구제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사전청약 취소 단지 당첨자들의 동일 부지 당첨권 지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비대위는 사전청약 지위 유지를 위한 청원을 국회의원 14명의 지지를 받고 접수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도입한 사전청약의 제도적 부실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전청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에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허용했다. 다만, 이미 청약이 취소된 단지에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전청약 지연과 취소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며 올해 국감에서 질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