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속아 입장시킨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된다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속아 입장시킨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된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복지부 9개 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4-09-27 12:15:22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연장, 노래연습장, 영화관,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을 입장시키거나 숙박업소, 찜질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입장시켰을 경우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대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도 개정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선 국가와 지자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 인프라 향상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어졌다.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과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법 등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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