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환자 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식약처 “비만치료제, 환자 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기사승인 2024-10-07 11:11:19
게티이미지뱅크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 등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약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비만치료제의 신중한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 환자 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P-1은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이달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안에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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