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접수”…복지부 행정처분 전무 [2024 국감]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접수”…복지부 행정처분 전무 [2024 국감]

올해 8월까지 19건 민원에도 행정처분 ‘0건’
60세 이상 서비스 이용률 0.45%

기사승인 2024-10-07 11:18:11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일부 병·의원이 진료 예약 앱 ‘똑닥’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3~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 당일 접수를 받는 의료기관에 이뤄진 행정처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 접수를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복지부가 실시한 행정처분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큰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똑닥은 돈을 낸 앱 사용자에게 병·의원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 3년간 똑닥 서비스별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4만7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3219만7989건) 대비 이용률이 0.45%에 불과했다. 그 중 43.42%(6만1132건)는 자녀가 대신 접수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똑닥의 멤버십 가입자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7741명으로 전체 가입자(88만3871명) 중 0.88%에 그쳤다. 멤버쉽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550명(0.06%), 20대 4만7809명(5.41%), 30대 47만6177명(53.87%), 40대 31만9337명(36.13%), 50대 3만2257명(3.65%), 60세 이상은 7741명(0.88%)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자체에서 고발조치와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동안 복지부는 진료 거부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위반을 단속하거나 적발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면서 “진료 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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