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호수길 출렁다리→보도현수교 변경 놓고…환경부와 대립 '팽팽'

횡성호수길 출렁다리→보도현수교 변경 놓고…환경부와 대립 '팽팽'

기사승인 2024-10-08 16:35:00
횡성호수길 보도현수교 사업 위치도.(횡성군 제공)

강원 횡성군이 호수길 출렁다리 사업의 명칭을 '보도현수교'로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환경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당초 횡성호수길 출렁다리는 구방리와 하전리 사이에 길이 450m의 출렁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횡성댐 건설로 인해 이산된 갑천면 중금리, 구방리와 부동리, 삼거리, 화전리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 다섯 개 마을은 모두 같은 갑천면에 속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화전리에서 구방리로 가기 위해 차로 15분을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망향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횡성호수길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횡성호수길 보도현수교 사업 현장사진.(횡성군 제공)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위로 가로지르는 교량시설 설치는 불가하다.

이에 횡성군은 '출렁다리'를 '보도현수교'로 변경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환경부를 방문했다.

횡성군의 기대와는 달리, 환경부는 해당 규칙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보도현수교의 공공성도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관광에 있다 보니 확답을 주기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규칙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도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수질 오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횡성군은 환경부가 이를 고려해 해당 규칙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안은 실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횡성호수길 보도현수교 사업 조감도.(횡성군 제공)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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