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8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은 정당하지 않다며 학생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 학생들이 휴학은 권리라고 하는데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고등교육법령상 휴학은 입대나 질병, 어학연수, 가족의 이사 등 개인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며, 학교에선 휴학 신청자가 생겼을 경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를 보면 학교의 장은 △병역법에 따른 입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 있을 때 휴학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수석은 “학교는 교육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며 “어느 순간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일시에 모든 학생이 승인 불가능한 휴학을 내는 건 개인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는 휴학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교육부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도 현실적인 이유 등을 들어 의대생들의 휴학은 승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봄, 여름에 학교를 못 다녔는데 10~11월부터 시작해서 그 학년을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면서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없었고 발표하지도 않았다”면서 “교육부의 발표 취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됐으니 의대생들이 나중에 복귀한 후에 잃어버린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단축하거나 방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행 6년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논란이 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강압적이거나 획일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