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한국거래소 공공기관처럼 행동…공정거래법상 독점적 행위” [2024 국감]

이강일 “한국거래소 공공기관처럼 행동…공정거래법상 독점적 행위”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4 15:30:58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의원실 제공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쟁제한 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강일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한국거래소가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됐지만, 지금 방안으로 봐서는 독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며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인데, 아직도 공공기관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대체거래소에서 중간가 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뉴스를 봤는데, 주식거래자와 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제대로 되려면 각 거래소의 호가정보가 모여야 하는데 한국거래소가 호가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금융위에서는 자율협의를 얘기한 것 같은데, 민간 회사라면 공공기업이 갖고 있던 혜택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을 시장에 다시 내놔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독점력에 대해 금융위가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주식에 국한되는 것으로 실제는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거래소 시장점유율은 87% 이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인데, 7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거래정보 독점이 이해상충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 시장감시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건데 고객 거래정보를 한국거래소만 독점하는 구조인 데다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민간기업이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은 금융산업규제청이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영역에서 별도로 시장의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 운영해야 될 것 같다. 민간기업이 이것을 헨들링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제안했다.

상장 권한 독점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의원은 “상장 권한도 한국거래소가 완전 독점이다. 시장에서 상품, 수량 가격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독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대체거래소가 출현하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의 경쟁제한 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서는 “대체거래소 준비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업무 협의 지연으로 대체거래소 전산 개발이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거래 중 사고가 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대체거래소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전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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