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의료취약지에 설치하기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31일부터 12월10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MRI, CT, 유방 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그간 고가 장비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설치 인정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다만 군 단위 지역 등 의료 자원이 적은 지역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는 해당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설치 인정 기준의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T의 의학적 필요성과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 시설 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의료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