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횡성군수-성일종 국방위원장 군용기 소음대책 논의

김명기 횡성군수-성일종 국방위원장 군용기 소음대책 논의

기사승인 2024-11-08 16:59:10
강원 횡성군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영월군 제공)

강원 횡성군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는 김명기 군수와 실무진이 참석해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원주비행장(K-46)으로 인한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특히 피해 지역별 지원 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횡성읍 지역 주민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지난 2010년 블랙이글스의 기지 이전 이후로도 십수 년간 난청과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근거가 부족하고, 형식적인 보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령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이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피해 주민들은 전입 시기와 근무지에 대한 복잡한 감액 조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 체계로 인해 상시 근로자나 학생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기 군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군소음보상법의 개정도 건의했다. 

또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 대상 범위를 완화해 보상 금액을 높이며,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 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 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과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법정동 및 리 경계, 하천 및 도로 등 지형 지물을 활용한 소음 대책 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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