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강도 높은 징수 추진”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강도 높은 징수 추진”

체납액 5637억원…전년보다 52% 증가

기사승인 2024-12-27 14:28:5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전년보다 52% 넘게 늘어난 563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작년 12월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난 20일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납부 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688명으로 지난해(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하지만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3706억원)보다 52.1%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고용·산재 공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지난해 69억원에서 올해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경우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면서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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