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근로자숙소·관광시설 설치 쉬워진다

농업진흥지역, 근로자숙소·관광시설 설치 쉬워진다

농식품부, 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시행

기사승인 2025-04-07 14:35:15
쿠키뉴스DB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관광농원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는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 진다.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도 허용된다. 또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지자체가 직접 농지의 용도를 주거용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이와 함께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돼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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