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일명 ‘3% 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외이사 독립이사 변경과 3%룰 확대 적용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일부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2가지 쟁점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향후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