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부산신항 중대재해…고용노동부,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철저 수사

창원 부산신항 중대재해…고용노동부,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철저 수사

잠수작업 중 2명 사망·1명 부상… 창원지청, 작업중지 명령·현장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5-07-21 05:31:41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7부두에서 발생한 잠수작업 중 중대재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고는 잠수부 3명이 컨테이너선 선저부의 상태를 점검하던 중 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특히 잠수작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 조치가 적절히 마련되고 실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접 재해 현장을 조사한 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례지원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과 함께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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