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韓 헌재 탄핵기각 때와 상황 달라”

내란 특검 “韓 헌재 탄핵기각 때와 상황 달라”

기사승인 2025-08-19 15:36:40 업데이트 2025-08-19 17:58:59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당시에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특검 출범 이후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보된 만큼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이후 수사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대목을 주목했다. 박 특검보는 “헌재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운 뒤 2분간의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책임으로 볼지, 적극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지가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한 전 총리 조사와 관련해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야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조사가 오늘 안에 마무리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특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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