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시행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 대상 확대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자)과 신생아(2세 미만) 특별공급은 각각 15%, 20%로 정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 하반기 240가구를 공급하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층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를 비롯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됐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주택 유형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