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국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전방위 제동…“헌법소원·재개정 추진”

국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전방위 제동…“헌법소원·재개정 추진”

최대 5배 손해배상·10억원 과징금 시행
국힘 “현대판 신언패”…민주 “피해구제 확대 전환점”
허위정보 규제 필요성 속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승인 2026-07-07 1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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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제동에 나섰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 등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권력 비판이나 정당한 의혹 제기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적용 과정에서 취재·보도 활동이 위축되거나 플랫폼의 과잉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조선 연산군 재위 기간 시행된 신언패에 비유했다. 신언패는 궁궐 관리들에게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감추면 어디서나 안전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경고 문구를 담아 목에 걸게 한 패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며 민주주의와 공론장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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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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