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개정안의 핵심으로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를 꼽았다. 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조치 의무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틀막법’ 비판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해외 입법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독일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도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게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판단 기준이 넓게 적용될 경우 정치적 비판이나 의혹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