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취소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더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TBS 지부 및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안부의 지정해제 고시 상대방은 TBS라는 이유에서다. 또 지정해제로 TBS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조합·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그친다고 봤다.

언론노조 TBS지부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각하 결정”이라며 “공적 기관을 대상으로 조치 없이 출연기관 해제 처분을 내린 서울시에 법원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관계자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 본질은 특정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방송사 전체 전체를 폐국 위기에 이르게 한 무도함”이라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방송사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TBS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시의 ‘지원 폐지 조례’ 시행 후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로 복귀한 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빼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같은해 9월 행안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TBS는 서울시의 손을 떠나게 됐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TBS지부는 “지정 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정 해제 이후 TBS는 서울시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약 360명이던 TBS 직원 규모는 지난달 기준 162명으로 줄었다. TBS 구성원들은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2년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