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70억 원을 부과했다.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7억 원 늘었다.
강릉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70억 원으로 확정해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택분(1기분) 92억 원, 건축물분 77억 원, 선박분 8000만 원이다. 시는 동부센트리움 등 공동주택 신축과 신라 모노그램 등 대형 건축물 준공으로 과세 대상이 늘면서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이나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와 카드 납부는 물론,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 등 다양한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 신규 건축물 증가가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납세자는 기한 내 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일규 강릉시 세무과장은 "지역 경기 침체와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penj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