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은 지난 1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상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동안 모두 174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지역화폐 앱인 ‘착(Chak)‘을 설치하거나 화천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계좌가 없는 주민과 미성년자에게는 선불카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각 읍·면에서 서류 심사와 실거주 확인,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친 뒤 화천군이 매월 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7월 신청자는 8월 말 첫 지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6년 6월 11일 이전부터 화천군에 거주한 주민은 8월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3개월간 실거주 확인을 거친 뒤 소급 적용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화천읍 주민은 지급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상서·간동·사내·하남면 주민은 지급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 처리된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고령자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신속하게 기본소득 신청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첫 기본소득 지급은 실거주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화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후 인구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전 6월 말 2만2579명이었던 인구가 22일 만에 301명(약 1.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2만3000명 붕괴이후 처음으로 하루 14명씩 유입되는 것으로 정부의 농촌 소멸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의 새 변수가 됐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