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종합특검 수사 기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진행된 개정안 표결에서도 재석 의원 173명 전원이 찬성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종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 혁신당의 참여 여부가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혁신당은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다만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회동한 뒤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준형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심도 있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한 대행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주고받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