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해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어 관심이 쏠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근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