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21일 열린 제30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도 공적인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남에서는 고성·하동·남해·합천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오 의원은 “반장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라며 조례 정비와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의령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추경·주요업무계획 심사
의령군의회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심사에 들어갔다.
의회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하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2~23일에는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군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등을 반영해 기존 6050억6241만원보다 168억6231만 원 늘어난 6219억2473만 원 규모다.
윤병열 의장은 “제10대 의회의 첫 임시회가 앞으로 4년 의정활동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