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3)
광주지역 특별시의원들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광주지역 특별시의원들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균형발전 재원 일부 자치구 재정 안정화 재원 반영도 요구

승인 2026-07-22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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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와 복지 수준은 지역에 따라 여전히 차이가 있다”며 “같은 특별시민이라면 삶의 조건과 행정서비스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현행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통합특별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되면서도 실제 재원은 자치구에 직접 배분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통합특별시장이 자치구와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23.9%에서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을 개선할 경우 약 2260억 원, 조정교부금 확대까지 병행하면 연간 약 33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자치구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균형발전 재원의 일부를 특별법상 균형발전특별기금 내 자치구 재정 안정화 재원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시·군의 몫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특별시민으로서 공정한 출발선과 상생의 재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의제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회도 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과 공동결의안 채택,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지역 의원 24명만 참석했고, 성명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 일동’으로 발표해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통합특별시의회의 모습을 보였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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