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날 처리된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고유가·고물로고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성중기 의장은 “의회가 처리하는 모든 안건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