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 밤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수사 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의제기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 모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압수수색 및 검증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법안처리에 반발하며 전날 소위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소위에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퇴장과 관련해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은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으로, 의원들에게 31일 자정까지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