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4)
산림청, ‘이주노동자 포함’ 산림사업장 폭염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 ‘이주노동자 포함’ 산림사업장 폭염 안전관리 강화

폭염특보 단계별 작업중지·휴게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수칙 네팔어 등 17개 언어 배포
산림조합 위탁사업지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집중 점검
지방정부·지역산림조합과 협의 현장별 폭염 대응체계 강화

승인 2026-07-29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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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람 잡는 폭염노동 외주화에 안전실종’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폭염경보 단계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 등 여름철 산림사업장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잇따라 쓰러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산림사업은 안전대책이 일관되지 않아 폭염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이 초 온열질환 예방,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벌쏘임 예방 등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각 소속기관 및 지방정부에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일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을 때에는 해당 지역에 풀베기 등 옥외 산림작업을 중단했고, 당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네팔어 등 17개 언어로 번역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정부의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전파하면서 각 지역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과 안전대책 이행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대행·위탁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폭염특보 단계별 권고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중지 조치, 휴게시설의 설치 등을 적극 시행도록 할 방침”이라며 “각 산림사업 사업장 별로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도록 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위탁사업지에 대한 관리 및 이주노동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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