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300억 배상’ 한미 FTA 위반 배경…법무부 “면밀히 대응”

‘엘리엇 1300억 배상’ 한미 FTA 위반 배경…법무부 “면밀히 대응”

기사승인 2023-06-23 19:24:22
법무부.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절차(ISDS) 판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대응 방식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와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은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30일 안에 이번 판정을 내린 중재재판소에 정정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정정 신청은 취소소송처럼 판결을 뒤집거나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니다.

중재재판소는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 기관, 국민연금 표결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 국민연금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 사이 인과관계 성립 등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이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형사 재판 결과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한미 FTA는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정할 때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손해를 봤다면 미래 가치가 아닌 (합병 당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중재재판소는 정부의 주장을 선택해 5350만달러(약 690억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자 등을 포함할 경우 지급 금액은 13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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