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치매환자, 재평가 없이 치료약 건보 적용”… 재평가 최장 36개월로 확대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 환자가 바스... 2015-08-17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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