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이름도 상표권 보호를 받을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이나 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해도 다른 사용자가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선의의 사업자에게 먼저 상표등록을 한 자가 경고장을 보내도 모든 경우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가능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상표법 제99조는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호받는다고 명시한다. 이 같은 선사용권자 보호...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