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 방해한 건물주, 강제집행까지 가능
“건물주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했음에도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금에 대한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는 법률상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권리로 건...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