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퇴출’ KT⋅LGU+ 과징금 적법…“상고 시 적극 대응”
부당영업 행위로 과징금 수십억원을 물 처지에 놓인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사는 앞서 기업메시징 서비스 단가를 낮춰 경쟁사를 퇴출시켰다는 이유로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5년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게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과징금 44억9400만원, 20억...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