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관광단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는 차별”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단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경남의 지자체 A군에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화장실까지 접근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관광단지와 체험장 내 각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렁다리와 체험장 등 사이의 주차장 바닥과 접근로 등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장애인...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