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청첩장 들고 우리은행 가면…집 있어도 대출
우리은행이 예비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들어 허용키로 했다. 세대 구성원 중 단 1명이라도 1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 주담대와 전세 대출을 모두 차단하면서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를 선별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려 할 때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