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 측 “박효신이 전속계약 미끼로 총 4억 원 편취”
가수 박효신이 4억여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사업가 A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에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