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젤 ‘보툴렉스’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보툴렉스’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인용하면서 2심 소송 중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소송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회수·폐기 명령,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 명령,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휴젤은 2심을 진행하는 동안 보툴렉스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요...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