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장 미신고땐 과태료, 전·폐업 지원 배제
충남도는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