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도 안됐는데” 동아ST, BMS ‘바라크루드’ 제네릭 판매금지 처분
BMS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가 만료되기도 전에 동아제약이 제네릭을 판매한 것을 두고 법원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BMS제약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와 관련해 동아에스티(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ST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9일까지 바라클정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동아ST는 지난달 7일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약물인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BMS 측은 특허침해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