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16시간 의무교육 받아야
내년 말까지 의약품 제조와 수입관리자들은 16시간 이상의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 26일자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에 대해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과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제정에 따른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