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도 포함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단속 강화
경남 합천군은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새로 마련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에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했다. 이 곳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이 동일 ... [김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