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의 경제 톡톡] 직장인의 12월은 13월의 월급 챙기는 달
2020년의 마지막 달이다. 해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직장인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역시 연말정산이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간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환급받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는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 신경을 쓴다. 지난 10월 30일, 국세청... [최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