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김 교장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를 위반했으며 고의성과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가량 삭감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 지부와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학교장 재량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교 자율성에 대한 유린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징계위에 넘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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