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교도소 인권침해’ 국가 상대 일부 승소

신창원 ‘교도소 인권침해’ 국가 상대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09-01-22 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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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0년 전 신출귀몰한 탈주 행각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신창원(42·청송교도소 수감)씨가 최근 교도소측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따르면 최근 신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500만원) 청구소송과 관련, 의성지원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국가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작년 2월 "교도소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의 치료 요구와 관련해 교정당국은 신씨의 탈옥을 우려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와 국가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뒤 2년 넘게 전국을 돌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99년 7월 붙잡혀 22년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의성=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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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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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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